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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이 4월 21일 자로 시작되었습니다. 어떻게 증빙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! 각 배달, 택배, 직접배송 등 유형별로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생각보다 정말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니 이대로만 증빙서류 준비하신다면 지원금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!!
지급절차
지원사업 신청 ➡️ 지급 대상 확인 ➡️ 증빙자료 업로드 ➡️ 지급 확정 ➡️ 지급 완료 |
증빙자료 업로드는 지원 사업을 신청한 후 지급 대상이라는 알림톡을 받은 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.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했는지, 택배를 했는지, 사장 또는 직원이 직접 배송을 했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모두 다릅니다. 아래 유형별 증빙자료를 업로드 한 후 심사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면 입력계좌로 지급이 됩니다.
증빙자료 제출방법
서류 제출은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사이트에 접속하여 '신청결과확인 및 증빙등록'을 클릭하여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
유형별 증빙자료
1. 중소형 배달, 배달대행,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
대상
- 모든 택배,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
필요 서류
- 과세 자료로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택배운송장, 배달/택배사 플랫폼 정산내역, 직인이 포함된 상인회 배달장부 등 폭넓게 인정합니다.
위 증빙자료 외에 다른 자료로 증빙한 경우엔 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해당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라도 꼭 제출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2. 직접 배달 소상공인
대상
-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한 경우
- 예시: 꽃 배달, 세탁물 수거 및 배달, 슈퍼마켓 배달, 떡 배달, 시장 내 음식 배달 등
금액 산정 기준
- 1건 당 배달 단가 적용하여 금액 산정
필요 서류 - 1) 직접 배달 인프라와 2) 배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1) 직접 배달 인프라 확인 서류
차량, 이동식 단말기 등 직접배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자료
- 자동차등록증, 이동식 카드단말기 (렌탈) 계약서, 포장 용기 구매내역, 포장 용기 구매 내역,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/전단지
2) 배달 횟수
고객에게 배달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배달 완료 문자/사진, 배송 주소가 포함된 배달 장부, 인수증 등
정말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한다고 하니 사소한 것이라도 꼭 증빙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